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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과세정책 비판 목소리 거세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4-11-07 10:31

과세여부 거론만으로도 ‘충격’… 시기상조 의견 우세
자본이득세 도입시 현·선물시장 함께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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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규정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면서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이를 비판하는 업계 및 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선물학회 한국재무학회 등 국내 재무관련 4대 학회는 여의도 KT빌딩 3층 대강당에서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 “선물·옵션에 대한 과세가 부과될 경우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의 왜곡 및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정책은 파생상품 가격의 심한 왜곡을 가져오면서 균형가격체계를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 상황에서 파생상품 과세는 시기상조로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융전문가와 조세전문가가 함께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상품·지수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면서 그 거래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인 과세대상의 확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물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가운데 선물옵션의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선물간의 관계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주식에 대한 과세는 그 자체로 독립적일 수 있지만, 선물옵션은 파생상품으로 항상 기초자산과의 연계 속에서 거래의 본질이 파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물과 선물시장의 균형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두 시장간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생략한 채 파생상품에만 과세함으로써 두 시장간 무위험차익거래가 아예 불가능해지고 거래비용에 민감한 헤지나 차익거래와 이에 대응하는 투기거래도 위축시켜 파생상품 거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이외에도 현물시장 위축의 음의 피드백 문제, 주가지수선물시장에 비해 아직 덜 성숙된 채권선물시장 등에 대한 악영향, 외국인에 대한 영향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파생상품 과세정책 도입을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향후 적절한 시점을 택해 현물과 함께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세정책 실효성 의문= 이날 토론에 나선 업계의 관계자 및 학자들도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영석 삼성증권 상무이사는 “파생상품 과세정책이라는 이슈를 처음 접한 후 너무 엄청난 사실에 어떠한 말을 해야할지 막막했다”고 운을 뗀 뒤, “현재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과세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확보는 연간 500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반면 이로 인한 증권시장 위축, 외국자본 이탈 등의 경제적 타격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상무는 “현물주식시장은 기업 자금조달 역할이 중요하나 파생상품시장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해도 자금조달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이 무시된 것”이라며 “특히 파생상품시장의 차익거래 메커니즘이 사라질 경우 시장 자체가 없어질 우려도 있어 현물주식계좌와 선물옵션계좌의 손익을 통합해 과세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문원 동양선물 대표이사는 “선물업계에 종사자 입장에서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정책을 2006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그 적합성과 시행시기 모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파생상품거래에만 자본 소득세를 과세하려는 정부의 세제개편정책은 시장의 기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많고 이에 따라 현물시장도 위축시킬 우려도 크다”며 “현재와 같이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과세를 꼭 하고자 한다면 주식시장의 경우처럼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우선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더욱이 자본이득세를 부득이하게 과세해야 할 경우에는 현물시장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최종연 한양대 교수도 파생상품 과세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나섰다.

최 교수는 “일단 파생상품시장이 과세로 인한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성장했는가를 검토했을 때 이미 과세여부가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취약한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그는 또한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보존이 없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경우 차익·헤지거래가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현재 금융 전 부문에서 유일하게 국제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유력시 되는 파생상품시장에 과세정책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금융허브를 구축하려는 국가의 전략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파생금융상품에 과세를 부과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거래소시장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 장외파생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가격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장외시장에서는 예상대로 투자하면서 시장에서는 반대 포지션을 취해 해지, 상품시장의 가격형성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원칙지켜 입법추진= 반면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우현 김&장 회계사는 이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홍 위원은 “이전까지는 시장의 정착을 위해 미뤄뒀지만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파생상품 소득을 지속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시행시기와 과세 방법론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계사는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측면은 이해하지만 시행시기·가격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언을 감안해 입법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물의 경우 일부 거래에서 과세가 되고 있는 만큼 파생상품시장에서도 장외거래를 우선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타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의 납세방법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생상품 과세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업계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지난 5일 부산지역 5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선물도시추진위원회’ 국회 의장 앞으로 ‘파생상품 소득세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청원을 제출했으며, 오는 10일 부산 전문건설회관에서 ‘파생상품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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