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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금융 ‘치열한 경쟁, 실적부진 겹칠 듯’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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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1-06 21:07

주택 상업용 부동산침체…영업 전반적 위축
다양한 제도 등장…신규사업 진출경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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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업계는 내년 시장전망에 대해 실적부진을 예상하면서도 신규사업진출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크게 주택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로 영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신탁업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른 신규사업 진출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건설수주 추이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내년 수주액은 올해보다 6.4% 늘어난 35조원, 민간부문은 6.0% 감소한 51조원, 건축은 4.7% 줄어든 52조원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87조원)보다 1.4% 감소한 86조원으로 조사됐다.

내수가 워낙 부진한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다음으로 부동산투기억제정책, 대규모 개발택지 부족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주택 및 상업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건설경기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택시장의 경우 지난 2002 ~2003년에 걸쳐 분양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주택 공급이 과잉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33만호인 반면 내년엔 이보다 45% 증가한 48만호에 달할 전망이나 오피스텔은 지난해 9만4000실에서 내년에는 6만실로 감소한다.

경기에 직격탄을 맞는 상가 및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침체도 예상되고 있다.

상가의 경우 물량과잉공급 및 내수부진에 따른 임대수요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오피스빌딩 또한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중소형빌딩의 임대수요가 침체되며, 대형빌딩의 경우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여파로 공실률 증가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신탁업계는 신탁영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투지신탁사업을 수주한 한국토지신탁과 대한토지신탁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느 해보다도 제도변화가 많았던 이유로 내년엔 업체들마다 신규사업 진출에 사활을 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투자자 모집을 통한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기 위한 SPV(특수목적회사)가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SPV형 리츠가 도입되고 설립자본금 또한 기존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축소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 리츠 활성화에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는 현물출자가 가능해져 이른바 위탁관리리츠가 크게 빛을 볼 전망이다.

신탁업법 또한 개정되면서 토지신탁사업에 대한 금전신탁이 허용됐고 후분양형 토지신탁도 추진되게 됐다.

이밖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으로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이 가능해졌고,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신탁 및 대리사무영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은 리츠, 부동산신탁, 금융기관 등 각 업계가 신규사업 진출로 한층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제도변화와 신규사업>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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