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운법)의 시행으로 부동산펀드 설립이 붐을 이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이 내년 4월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부동산펀드의 등장으로 자금조달처가 다양해졌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인하와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설립 허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기대됨에 따라 부동산금융에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부동산개발업계의 자금조달처가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간운법의 시행으로 부동산펀드를 통해 직접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 그 첫번째. 부동산펀드는 펀드규모에 제한도 덜한데다 납입자본금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이 부동산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어 부동산펀드의 매력은 더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일반 리츠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한 몫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 리츠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것이다. 일명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CR리츠처럼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 형태로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교부는 일반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이익금의 29.7%에 해당하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해 리츠업계를 들뜨게 하고 있다.
그동안 법인세 100%면제혜택 덕분에 CR리츠 설립이 활성화되다가 세제혜택이 절반으로 줄어 리츠 설립에 어려움을 겪은 업계입장에서는 크게 반길 일이다.
실제 대표적인 리츠사인 코람코는 올 초 코크렙4호를 설립한 이후 추가설립 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지난 2001년 이후 9개의 CR리츠를 설립했던 리츠 업계 전체가 현재 이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자금조달방식이 다양화 되자 부동산신탁업계는 자산운용사와 짝짓기를 검토하고 있고 리츠도 자산운용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업계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