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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의 관계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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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5-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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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갑과 을의 관계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 말은 주로 쌍방간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많이 명시돼 있는 말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갑’은 계약을 발주한 당사자를 말하고 ‘을’은 계약을 수주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갑과 을의 관계에는 이러한 단순한 사전적 의미와 함께 힘의 논리에 입각한 관계도 포함돼 있다.

실제 사회에서는 이 ‘갑과 을의 관계’라는 말이 힘의 균형에 있어 상하를 의미할 때 통용되기도 한다.

‘갑과 을의 관계’는 일반적인 계약상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론 계약상의 관계를 넘어 힘이 작용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누구도 힘의 원리로서 작용하는 갑과 을의 관계는 부정적인 관계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이젠 계약상에 있어 아주 관행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 물론, 과거 부정과 비리가 얼룩진 계약에 비해서는 그나마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지만 말이다.

최근 한 은행에서 제안을 받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 있어 관련제품을 향후 발주자가 변경 할 수 있다는 각서를 받은 적이 있다. 물론 계약 발주자의 이 각서는 모든 제안 사업자가 동의를 했고 제안신청 접수가 완료됐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이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발주 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는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발주기관에 맞는 제품을 선정해 구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품 변경에 있어 비용이 과다 발생되고 관련업체로부터 뒷말이 나온다면 이는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발주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먼저 고려해 사전에 이에 대한 제품을 활용하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별도로 사업자 선정을 진행했어야 옳지 않은가라는 말이 관련업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발주기관은 사전에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제안할 때는 각서까지 써가면서 참여한 후 나중에 뒷말하는 관련업체들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갑과 을의 관계’ 순수 계약상의 대상을 지칭하는 말대로 그 어떤 힘의 원리도 작용하지 않은 계약서상의 관계로 형성돼야 시장도 개선될 것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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