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시기가 지연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일임형랩 포괄주문과 투신사 직판이 바터제로 재정경제부와 관련업계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이 문제와 관련 투신협회 관계자는 재경부와 논의된 바 없다고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2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과 그것도 운용자산 20% 한도내에서 직판을 허용하기로 한 재경부 방침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증권·투신 양 업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투신업계는 일임형랩에 대해 포괄주문을 허용하는 것은 증권업과 투신업을 근본적으로 구분짓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투신사 한 최고경영자(CEO)는 “증권사 매매시 개별주문과 투신사 펀드 포괄주문은 증권사와 투신사의 근본적인 차이”라며 “일임형랩 포괄주문을 허용할 경우 투신업계의 영업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만약 재경부가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재경부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재경부는 증권업과 투신업을 구분짓는 기준의 하나는 개별주문과 포괄주문이라는 것을 인정해 왔기 때문.
그러나 증권사는 이 시점에서 먼저 논의돼야 할 것은 일임형랩 계좌의 투신권 위탁문제이지 일임형랩 포괄주문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투신상품은 포괄주문 형태지만 증권사 일임형랩은 개별주문 형태이기 때문에 두 금융권이 서로 호환할 수 있는 접점이 없다는 것.
즉 투신권에 일임형랩 계좌를 위탁하고 증권사에 포괄주문을 허용해야 두 산업 모두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일임형랩은 고객편의를 위해서 만든 상품”이라며 “일임형랩에 대해서도 포괄주문을 허용해야 고객 자산을 최적의 시스템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증권사 일임형랩 계좌를 투신사에 위탁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도 “먼저 일임형랩 계좌를 투신사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증권사에게는 포괄주문을 허용해줘야 한다”며 “이 구조가 증권·투신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