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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고객이 봉인가

홍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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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04 23:45

영업직원 일임·임의투자 여전히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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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자기책임원칙상 “나몰라라”



서울 강남에 사는 A씨에게 지난 2001년 11월 한 증권사 영업직원 B씨가 찾아와 일임매매로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증권투자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B증권사 직원의 말만 믿고 포괄적 일임형태로 2억원을 맡겼다.

그러나 B씨는 무리하게 투자하다 2억원을 다 까먹고 원금보전을 해주겠다며 2002년 7월, 1억원을 더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원금보장이라도 해달라고 계속 요청했고 B씨는 자신 책임하에 원금은 보장 해주겠다며 1억원을 더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B씨는 이마저도 다 잃고 고작 2000여만원만 남긴 채 지금에 와서는 A씨의 항의에 대해 자기는 어쩔 수 없다며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증권사 직원의 일임·임의매매 관련 민원제기건수〈표 참조〉가 지난 2000년 569건에서 2001년과 2002년 각각 424건, 338건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 182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임·임의매매가 민원제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 관계자는 밝혔다.

주가 상승 및 증권사 자정노력 등으로 민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나 금감원에 공식적으로 민원제기하는 것 이외에 금감원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에 이를 것이란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외에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해당 증권사 감사실을 통해 민원제기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임·임의매매 민원제기는 상당한 수치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는 증권거래법의 대원칙인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내세워 투자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투자자는 증권투자시 자기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증권사 직원에게 전적으로 위임했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의해 본인책임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기본은 자기책임원칙”이라며 “따라서 아무리 각서를 통해 증권사 영업직원이 손실보전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라고 말했다.

고객은 영업점 직원의 각서를 통해 원금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가 결국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또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모든 책임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증권연구원 정윤모 박사는 “투자자가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증권거래가 건전화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대한 투자자교육이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업점 직원들의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증권사 준법감시팀 한 관계자는 “고객과 영업점 직원간에 문제발생시 감사부를 통해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많은 고객계좌의 이상징후를 필터링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민원제기 현황>
                                              (단위 : 건)
(자료 : 금융감독원)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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