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발효 지연에 따라 지난해 투신권이 설정한 4500여개에 이르는 공(空)펀드에 대해 감독당국이 적정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해 말 공펀드를 설정했던 투신권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된 후 유관기관의 힘겨루기와 이에 따른 정부의 늑장처리로 인해 시행령이 오는 1월말이나 2월초 발효될 것에 따른 결과다.
이로 인해 각 투신사들은 시행령이 발효되지 않으면 신상품 출시가 불가하기 때문에 공펀드를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
7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설정된 4500여개에 이르는 펀드에 대해 투신협회에 공문을 통해 공펀드를 적정수준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박삼철 팀장은 “무분별하게 설정된 공펀드에 대해 적정한 수준으로 해지할 것을 투신협회에 권고했다”며 “적정한 수준은 각 투신사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투신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운용사당 월평균 설정펀드의 4배수만 허용할 것이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 투신사가 지난해 설정한 펀드가 10개라면 40개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
이에 대해 각 투신사들은 펀드 해지 작업에 나서 삼성투신에서 100여개를 해지하는 등 관련작업을 하고 있으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A투신사 관계자는 “통상 1월에는 기관투자자가 뿐만 아니라 일반고객 모두 자금이동이 많다”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정부가 그동안 늑장처리한 것에 대해 투신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B투신사 관계자는 “각 운용사별로 지난해 설정된 월평균 펀드수의 4배수만 남기고 모두 정리하는 경우 결국 펀드를 많이 설정한 투신운용사만 기관 자금을 가져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C투신사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설정된 공펀드를 해지할 수 밖에 없는 감독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며 “그러나 관련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상품이 시장의 니즈에 맞을지 몰라 공펀드를 설정할 수 밖에 없었던 투신사의 입장도 안타깝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