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설립 이래 30여년동안 228개 점포에 340만명의 거래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여수신업무외에도 금융결제원 업무, 방카슈랑스 등 수익증권 판매를 위한 기본여건이 성숙돼 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 11조에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뿐 아니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 지정요건인 인적기준 및 전산설비 등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다.
형평성차원에서도 상호저축은행을 은행, 보험, 종금사등과 같이 판매회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김유성 회장은 수익증권 판매시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 및 금융권간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며,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영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