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산운용 대상이 유가증권 외에 부동산 및 금과 같은 실물자산, 금전채권, 영화펀드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외에 선물, 옵션, 스왑 등 장내파생상품과 신용파생을 제외한 장외파생상품까지 자산운용 대상이 확대된다.
투자증권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지분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전채권, 신탁의 수익권, 창투조합 지분, 보험증권등도 운용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06년부터는 수탁고의 20% 내에서 자산운용사가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특히 간접투자펀드가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도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고 재벌계열 자산운용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펀드별 투자한도도 종목당 10%에서 시가총액 비중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삼성투신 등 재벌 계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도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에 대해 시가총액 비중 만큼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자산운용업법 도입시기부터 논란이 됐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통한 펀드판매는 시행령에서 배제됐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판매회사인 경우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에 의한 판매권유행위를 포함한 직접적인 판매행위는 금지된다.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은 12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중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