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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학자금비과세 뮤추얼펀드 뜬다”

홍성모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2-10 21:02

529 plan 교육저축제도…소득세 면제

투신권, 국내교육현실감안 검토돼야



천편일률적인 투신상품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신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투신권에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529 plan’이라는 교육저축제도로 자녀(수익자)의 대학 학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지난 2001년에 입법된 ‘경제성장 및 조세경감법’으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최근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투신협회 한 관계자는 “한국의 가구당 소비지출 중 자녀 교육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제혜택 등 교육저축에 대한 제도적인 여건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와 비슷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자녀(수익자)의 대학 교육비를 위해 주로 부모(가입자)가 납입하고 수익자의 교육에 수익금이 사용되는 경우 연방 또는 주에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수익자가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경우 차후로 연기하거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중 다른 사람에게 수익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수익자가 사망, 장애 등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환매신청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529 plan’내에서 다른 펀드로 전환이 가능케 함으로써 교육저축제도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로 ‘529 plan’의 전체 자산은 지난 2000년말 86억 달러에서 금년 6월말 현재 354억 달러로 약 4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529 plan’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는 이 제도에 가입한 주에서 지정한 운용사의 뮤추얼펀드에 투자하게 된다.

학부모는 자녀의 연령을 고려해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등에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있으며 ‘라이프 사이클 펀드’와 같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는 “우리나라 가구당 월 소비지출의 56.6%가 자녀양육비로 사용되며 이중 사교육비가 25만2000원, 공교육비가 22만원으로 자녀 양육비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는다”며 “우리나라 자녀 교육비 지출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 등 교육저축에 대한 제도적인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한 관계자도 “529 plan과 같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산배분 비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다만 한국 현실상 대학 교육비보다는 중고생 사교육비 지출이 많으므로 사교육비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도록 교육저축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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