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동창회, 소모임 등 구성원을 지닌 모든 단체나 단체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단체 또는 단체 대표가 이 예금에 가입했을 때 누릴 가장 큰 혜택은 회원들이 국민은행을 통해 단체 개설 계좌로 회비를 내면 송금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것. 특히 회비 관리자는 최근 1개월간의 회비납입내역을 은행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 관계자는 “연말 연초를 앞두고 여러 모임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 기회에 각종 단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상품은 옛 국민은행에서 판매한 적이 있던 것을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