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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달라진 내용 꼼꼼히 챙겨야

이길주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1-22 21:31

보험사 홈페이지 다양한 정보 제공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재테크중 하나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선 소득공제 한도 등 달라진 내용을 파악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들은 연말정산을 맞아 환급금액을 계산해 주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 홈페이지 연말정산 코너에 접속해 연봉과 각 공제항목을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누르면 내년초에 받을 수 있는 환급 금액을 알려준다.

또 구체적인 절세 및 계산 사례뿐만 아니라 자주 묻는 질문(F AQ) 등도 마련돼 있어 각자에게 맞는 ‘연말 재테크 기법’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사별 증명서 양식이 단일화됨에 따라 인터넷으로 소득공제용 납입 증명서를 발급하는 보험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연말정산이란 - 직장인은 매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떼인다.

하지만 이때 내는 세금은 대략적으로 계산한 세금이므로 매년 12월말이 되면 1년간 받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금계산(연말정산)을 다시 한다.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냈으면 세금을 돌려받고 덜 냈으면 세금을 추가로 낸다. 세금 환급 및 추가 납부는 매년 1월 급여일에 이뤄진다.

연말정산시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하는데 과세표준이란 봉급생활자의 총 급여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다. 예를들어 연간소득 3000만원인 사람의 공제총액이 1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000만원이 된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과세표준이 1000만∼4000만원인 경우 19.9%)을 곱하면 연간 납부해야 할 정확한 세금(산출세액)이 나온다.



■ 올해 달라진 내용 - 보험료 공제에 있어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한도도 종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험료 공제한도 대상은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일반보장성보험이다.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보장성보험은 자동차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과 같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종신보험, 질병·건강보험, (교통)상해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생명보험

개인연금저축 보험의 경우 2001년 이전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매년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1. 2월부터 판매중인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세제혜택요건을 준수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 그 연금수령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며,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공제후 과세된다.

장기저축성보험은 보험가입후 7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2004년부터는 이자소득세 면제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생보사의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공시이율 5.0%내외를 적용하고 있으며, 3개월 정도에 한번씩 시중실세금리에 따라 이율이 변동한다. 변동금리 상품이라도 최저 2~3 %의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현재의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될 지라도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손해보험

연금보험은 종합소득 대상자인 본인이 연급보험료를 납인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보장성보험과 같이 기본공제 대상자 전부를 대상자로 하지 않는다.

또한 연금저축보험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할 경우 지급 받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사에게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한다. 소득공제 금액은 보험료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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