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0.2%의 수수료가 적용됐지만 변경 이후 500만원 미만인 경우 0.14%+1000원으로 인하되고 500만원∼1000만원 미만인 경우 0.14%로 인하된다.
또 거래대금 1000만원∼2000만원 미만은 0.1%, 2000만원∼1억원 미만은 0.08%, 1억원 이상은 0.06%로 기존과 동일하다.
동양종금증권은 거래금액에 따른 정률수수료제 외에 월정액 수수료 20만원만 내면 매매금액에 관계없이 0.02%의 최저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해 거액거래 투자자에게 유리한 VIP수수료제도 병행하고 있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율이 타사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소액구간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수수료율 변경은 소액구간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투자자의 거래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