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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카드사 도덕적해이 방지 대책마련에 착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3-11-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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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 당국과 신용카드사들이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신용불량자 채무 원금 감면 발표 이후 확산되고 있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4일 8개 전업 신용카드사 사장들과 오찬 모임을 갖고 연체율과 수익성 등 카드사들의 경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모럴 해저드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선량한 채무자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모럴 해저드를 방치할 경우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번 회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카드사 사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KAMCO의 채무 조정 방안이 알려진 이후 연체 증가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영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제한적인 범위내에서의 채권 회수 규제 완화 등 모럴 해저드 방지 대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현재 밤 9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채권 회수 활동 가능 시간을 밤 9시 이전에 일정 횟수 이상 연락해도 연체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밤 9시 이후에도 연체 고객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KAMCO의 채무 재조정안이 알려진 뒤 일부 카드사들의 경우 고객들의 대금 납부 거부 등에 따른 채권 회수의 어려움으로 상당한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시장 관계자들도 현재 확산되고 있는 모럴 해저드로 연체율 상승 속도가 가속되면 카드사의 부실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돼 카드사들이 올해 실시한 증자 등 자본확충 효과가 없어지고 내년에 다시 자본확충을 해야 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실제 몇몇 카드사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올 연말에 추가적인 자본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에 따라 채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카드사들에 대한 채권 회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럴 해저드 방지 대책 마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KAMCO의 채무 조정 대상은 재산과 소득이 없는 채무자로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신용불량자 해제 이후에도 신융불량자로 등재됐던 기록은 일정 기간 존속돼 취업 등 사회 생활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재산과 소득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채무를 이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KAMCO는 당초 재산과 소득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 감면율을 원금의 50%로 적용하려다가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30%로 낮췄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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