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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만에 유명 무실해진 대부업법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29 17:44

대부업법(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사채업을 양성화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금리 피해를 막으려는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법 시행 직후 잠시 양지로 나왔던 사채업자들이 다시 음지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은 사채업 양성화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대부업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전국 시ㆍ도에 등록해 양성화한 업체는 1만3000여 곳으로 실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4분의 1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금 까지 등록을 취소한 1633곳을 포함해 절반 정도가 사실상 다시 음성화한 것으 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살인적인 고금리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 게 한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대출금리는 대부업법 시행 전 평균 연 174%였으나 최근에는 200% 선을 웃돌아 법정 금리 상한(66%)의 3배를 넘고 있다고 한다.

대부업법이 기대했던 것 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대부 업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세원 노출을 꺼 리는 음성자금과 사채업자들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인이 약하기 때문이다 . 일종의 금융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관리 감독을 지금처럼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이 사실상 전무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 조 직으로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을 막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ㆍ도의 요청을 있을 때 간헐적으로 대부업체 검사에 나서는데 그치지 말고 주도적으로 나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속과 처벌만으로 불법 사채업을 뿌리뽑기 어려운 만큼 사채업 양성화를 촉진 하기 위해 세제와 자금조달 면에서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 가 있다.

회계 투명성과 납세 성실도를 감안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한해 대손충당금 손비인정비율을 높여주는 것을 비롯해 세제면에서 우대해 주 는 것도 상당한 유인이 될 수 있다.

대부업체 스스로 대형화하고 신용도를 높일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과 자본시장 을 통해 보다 유리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법정금리 상한을 넘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업체와 상호저축은행, 카드회사들이 긴밀히 협조해 고위험 고수익을 특징 으로 하는 제3의 금융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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