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텔레마케팅(TM) 규제강화안이 추진되고 있어 미국법인인 라이나생명의 국내 TM영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광고전화사절 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텔레마케팅 규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판매채널이 TM인 라이나생명의 경우 미국법에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법안이 확정되면 국내 TM영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라이나생명은 현재 한국지점식의 현 형태에서 한국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미국내 법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 법인으로 영업하고 있는 다른 보험사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라이나생명의 국내 법인 추진계획에 대해 미국내 법을 적용받고 있는 라이나생명이 현재 추진중인 TM 규제강화가 실행되면 한국시장내 영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직시한 경영진들의 국내 법인전환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의 한 관계자는 “TM의 경우 미국처럼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며 “철저한 데이터를 이용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란과 별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 의회와 백악관은 FTC에 ‘전화사절’ 정책 추진 권한을 준 법안을 이달 초에 통과시켰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