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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고 ‘안팎’ 안 가린다

홍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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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22 21:12

내부직원 통한 범죄 잇달아…방범시스템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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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들은 금고 안팎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부정대출을 받아 횡령한 사건은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한 직원을 통해 벌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과거에 빈번하게 발생한 외부 강도에 의한 사고 이외에도 최근 내부직원을 통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제2금융권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타금융기관에 비해 내부감시체제가 허술해 직원이 허위로 예탁금을 해지하거나 대출해도 바로 발각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부 강도에 의한 침입 및 강탈 등의 사고는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한 경비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다수가 테이프를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CCTV를 설치한 상태”라며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워낙 많은 지점을 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와 같은 예탁금 규모가 적은 제2금융권의 경우 비용이 적게 드는 도난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다.

손해보험회사의 한 관계자는 “도난보험의 경우 현금이 도난당해도 내부직원을 통한 범죄가 아닌 것만 증명해도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기관들은 큰 돈을 들여 도난 방지 시스템이나 전문 경비업체 등을 고용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국에 걸쳐있는 1600여개의 새마을금고는 타금융기관에 비해 지점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기가 타금융권보다 쉬울 수 밖에 없다”며 “방범시스템 등이 취약한 원격지 등에도 소규모 출장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곳까지 범죄예방을 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타금융권과 달리 금융감독원 관할이 아닌 행정자치부 감독규정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에 의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제1금융권과 달리 행정자치부 감독하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감독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인원이 1~2명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1600여개에 달하는 지점의 금융사고를 막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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