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일반사무수탁회사인 에이브레인의 양중식 상무는 “지난 13일 투신협회 이사회가 에이브레인에 대해 주요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이브레인에 징계조치가 내려진 원인은 자산운용업법 제정과정에서 에이브레인이 그동안 선택사항이었던 일반사무수탁업무 외부위탁을 의무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입법을 지연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업계의 불만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신협회는 이사회 결의로 주요 일간지에 공개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에이브레인에 요구했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