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판매할 이번 금융상품의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며 저축 기간은 7∼30년이다.
저축 금액은 신규 가입시 10만원 이상 낸뒤 분기별 1만원 단위로 최고 300만원 이내에서 적립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개설할 경우와 월 납입금을 자동이체 등록할 경우 각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연말 정산시 최고 300만원의 소득공제와 함께 주택 구입시 저리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된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게 유리하며 초저금리시대를 감안해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