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엔화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엔화대출을 받은 거래기업에 대해 환율추이를 감안한 통화전환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산은은 말했다.
통화전환은 대출기간중 환율변동에 따라 환위험에 노출될 경우 대출통화를 다른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다.
통화전환옵션은 대출실행시 통화전환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해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실행시 통화전환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통화전환을 허용해 주고 있다. 대기업 등 기타 기업은 선물환, 스왑 등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산은은 올해 8월부터 인터넷외환거래서비스(FTS)를 통해 기업고객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환위험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