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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재보험 손실보상 난항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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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08 22:52

농협, 손실액 372억원 보전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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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법개정까지는 두고봐야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한 정부 재보험 예산이 확보돼 법개정만 이뤄진다면 손실보전의 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지난 8월말 태풍 ‘매미’에 따른 농가피해 결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1만8000여 농가 가운데 72%(1만3000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500억원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의 수입보험료인 178억원을 빼면 손실액은 322억원으로 올초 우박과 서리 피해를 감안하면 올해 총 피해규모는 372억원 정도다.

지난해 태풍 ‘루사’가 불어닥쳤을 때는 국내외 11개 보험사가 재보험에 참여해 268억원 손실액 가운데 90%(241억원)를 보전했다.

올해는 보험료율 2~3배 인상에도 불구, 국내 보험사가 재보험료를 3~4배 정도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농림부는 “순보험료 50%와 원 사업자 운영비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료 과잉 청구는 농가에 보험료 부담을 떠넘기는 셈이 된다”며 거절했다.

농협은 올 3월 한 달간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한 재보험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자연재해 위험부담 대비 보험료 수입의 수지가 맞지 않아 지금까지 참여업체가 없는 상태였다.

여기서 정책보험 시행주체인 정부마저 법률상 지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발뺌하고 있어 보상부문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농협이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재보험 지원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농림부가 올초 사업개시때 재보험을 약속한 것과 연관이 깊다.

실제로 4월15일에는 농림부장관이 재보험을 들겠다고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재보험에 대해 농림부는 당초부터 찬성 입장이었지만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시기상 이르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재보험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의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손실 부분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부 농업정책과 한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법에는 현재 정부 재보험 지원 조항이 없지만 내년 재보험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다”며 정부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설사 손실액을 지급한다 해도 법개정을 통한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연내 작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법개정 작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농림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개정 초안을 정비해 중앙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농림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상당 기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협의 손실액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농협은 “정부의 손실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사업을 전면 철수할 계획”이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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