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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경쟁제한행위 실태조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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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08 19:42

금리·수수료 결정과정서 담합행위 여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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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금리·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담합행위 여부 등 은행업과 할부금융업 분야의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은행의 경우 현장조사를 지난 8월 14일 완료했으나 현재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해 보완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8개 시중은행, 3개 특수은행(농협·기은·수협) 및 사업자단체(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각종 여수신금리, 수수료율 결정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지로업무 수수료, 은행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등)와 은행이 대출과정에서 거래상지위남용 등의 행위를 했는지 여부(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대출과정 등) 및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할부금융업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상위 5개업체(현대 삼성 LG 대우 쌍용) 및 사업자단체(여신전문금융협회)를 대상으로 할부금융상품 이자율 담합여부, 할부금융사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대출손실 부당전가, 취급상품 및 영업지역 제한등) 및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정리해 업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관해서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재경부 또는 금감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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