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www.kiupbank.co.kr)사이트 등을 통해 부실채권 법률상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결과통보는 e-mail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상담 내용은 부실채권(매출채권, 수취어음 등)회수를 위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절차, 소송제기 방법, 기타 법적인 문제 등이며, 상담내용 중 간단한 사안은 전담직원이, 전문적인 사안은 기업은행 고문변호사 및 지정법무사와 협의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이 서비스를 통해 거래고객들이 자체 보유한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해 기업운전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은행과 거래 기업 상호간 윈-윈(Win-Win)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