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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銀, 거래고객 부실채권 관리 상담반 운영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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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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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해 기업체들의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 회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www.kiupbank.co.kr)사이트 등을 통해 부실채권 법률상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결과통보는 e-mail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상담 내용은 부실채권(매출채권, 수취어음 등)회수를 위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절차, 소송제기 방법, 기타 법적인 문제 등이며, 상담내용 중 간단한 사안은 전담직원이, 전문적인 사안은 기업은행 고문변호사 및 지정법무사와 협의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이 서비스를 통해 거래고객들이 자체 보유한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해 기업운전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은행과 거래 기업 상호간 윈-윈(Win-Win)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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