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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법 시행령, 개정안 줄다리기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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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05 16:57

보소연, 현 소보법상 등록불가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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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물품 및 용역 전반 활동 요구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의 소비자단체 등록과 관련해 보소연과 재경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소연은 보험분야 활동만으로 현 소비자보호법(이하 ‘소보법’)시행령상 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경부는 ‘물품 및 용역 전반에 걸친 활동’을 등록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품 및 용역 전반에 걸친 활동’에서 법제처는 ‘및’을 ‘or 개념’으로 보는 반면 재경부는 ‘and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2000년 3월 설립 이후 보험분야만 활동해온 보소연이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보는 재경부 주장의 논지다.

한편 보소연은 재경부 등록기준에 맞추기 위해 정관의 활동목적까지 변경하면서 단체명에는 ‘보험’ 글자를 넣으려는 점이 재경부가 보소연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경부 소비자정책과 김종한 사무관은 “보소연의 경우를 쉽게 말하면 A라는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해놓고 등록후에는 엉뚱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등록에 경계를 표시했다.

이에 보소연 조연행 사무국장은 “이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세분화, 전문화 방향이 옳지만 현재 재경부는 시대흐름을 무시한 채 역행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이런 보소연의 주장을 견제하기 위해 재경부는 소보법시행령 개정을 들고 나왔다.

개정안으로 소비자단체 등록시 1년 이상 활동실적을 제출할 것과 단체명에 특정 분야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금융, 의료, 환경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권고는 가능하지만 분쟁조정 대상에는 제외된다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그 외 개정안은 보소연 등록 신청에 별 영향을 주지 않지만 위 세 가지는 등록상 치명타의 내용들이다.

개정안에 대해 보소연 조 국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정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개악”이라면서 “그 뒤에는 보험사가 있고 재경부가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소보법상에서 등록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형태의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경부 김 사무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중에는 개정령을 공포, 시행하려고 했지만 조금 늦어질 것 같다”면서 “늦어도 11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는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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