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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기업구조조정기금 관리 허술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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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01 20:22

손실 불구 자산운용사에 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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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방안 대책 강구해야



산업은행이 출자한 4개 기업구조조정기금의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과 국민참여통합신당 임종석 의원은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은이 7000억원을 출자한 서울, 아리랑, 무궁화 및 한강 등 4개 기업구조조정기금의 4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기업구조조정기금은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으나 사업전망이 양호한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8년 조성됐다. 산은은 이들 4개 기금에 대해 설립 당시 국내 우수 자산운용사 선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슈로더, SSBT 등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에 자금을 위탁 운용해왔다.

임종석 의원은 “이들 자산운용사들이 지난해 수익률이 저조하고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105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기금 손실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손해배상 청구방안에 대한 법률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기업구조조정기금은 오는 2004년 9월 만료될 예정이지만 이미 투자된 기금에 대한 관리와 발생한 부실에 대한 종합적 관리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황식 의원도 “이들 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실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채권을 편법매입하는 등 자산운용을 부당하게 운용함으로써 584억원 만큼 기금손실 발생이 예상됨에도 자산운용사에 대해 경고조치만 내리고 손해배상청구 등 손실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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