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제지는 소장에서 "쌍용화재가 지난달 23일 대주주인 중앙제지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소수주주로 전락시켜, 중앙제지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위법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500만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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