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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상장차익 공익재단출연 `수용불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3-09-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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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29일 상장차익의 일부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실정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날 일부 언론이 `교보생명이 상장차익의 15∼20%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기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교보생명은 "그 동안 계약자에 대한 보상은 보험관련 각종 규정과 절차 등에 입각해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이뤄져 왔다"며 "불충분한 계약자 배당을 이유로 상장차익 일부를 계약자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실정법에 근거하지 않는데다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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