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기관의 업무다양화 및 겸업화라는 방카슈랑스 본래 취지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14개 은행과 8개 증권사, 57개 상호저축은행 외에도 특수은행(기업, 산업은행)등 모두 79개 금융회사가 보험 대리점 자격을 부여받아 보험상품을 판매중이다.
하지만 할부금융사나 리스사의 경우 재정경제부에서 지점 등의 고객 접점창구가 없고 고객과의 접촉이 적다는 이유로 판매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여전협회측은 실제로 할부사의 회사별 점포수 평균(15.4개)이 상호저축은행(1.9개)보다 많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 삼성캐피탈 등 상위 5개 할부금융사의 경우, 사별 점포수가 49.8개에 이르는 등 증권사나 신용카드사보다 더 많은 점포망을 갖추고 있다.
일반고객 접촉 빈도가 거의 없는 산업은행에 대해 보험업 대리점 자격을 허용한 것은 정부가 할부금융업을 제외한 사유와 상충된다는 시각이다.
고객들이 자동차할부금 대출이나 오토리스 등을 이용할 때 할부금융사 지점을 직접 찾아오는 점을 감안하면 할부금융사에서도 얼마든지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료 납입 편의성에 근거해 수신금융기관에만 방카슈랑스를 한정한 것은 현재 할부금융사가 은행권과의 제휴를 통해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할부 및 리스사의 자동차금융 취급건수가 지난해 109만7317건에 이르고 주요 취급대상이 자동차와 설비기계 등인 점을 들어 할부금융사가 자동차보험 등에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GE 캐피탈, GMAC 등 선진 할부금융사의 경우, 오토보험(Auto Insurance), 신용보험(Credit Insu- rance), 모기지보험(Mortgage Insu- rance) 등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신용판매회사들도 보험알선을 부대사업으로 취급하는 등 외국 할부금융사는 오래 전부터 보험대리업무 취급은 물론 보험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추세다.
또 여신금융회사 업무영역의 상당부분이 타금융기관에 잠식당해 신규 수익원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에 대한 칸막이식 규제는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제도는 금융기관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보험업법 개정의 기본 취지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이상의 고객접점창구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보험업 대리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