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고객은 긴급수해복구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체 및 동 업체 종업원 또는 관공서 발행 태풍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한 회원 및 가맹점이며 내용은 지난 12일일부터 오는 10월 8일중 청구되는 이용대금의 청구유예, 연체료 감면, 가맹점 유실 매출표 대금 지급처리 등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회원 본인에게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업은행 홈페이지(www.kiupbank.co.kr)를 통해 모금해 수재민에게 기부하는 행사를 연다. 1인당 기부할 수 있는 최소 포인트는 1000포인트(1000원 해당)부터이며 최고 기부한도는 제한이 없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