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이 기간에 가계자금대출이 2개월이상 연체됐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고객에 대해서는 연체대출 원금을 8년 이내의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 주고 상환기간에 따라 일정비율 이자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또 대구은행 등록 신용불량자가 연체된 대출금을 일시에 갚을 경우 대출 원리금을 20% 범위 내에서 면제해 주고 신용불량등록도 해제해 줄 방침이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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