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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특례규정 만들어야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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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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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7일 생명보험회사 상장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생보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법적구속력도 없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특수성을 인정해 여타 법인과는 다른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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