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금감위가 법적구속력도 없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특수성을 인정해 여타 법인과는 다른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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