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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보험료 아끼려다 100억원 이상 손실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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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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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로 크레인 7기중 6기가 전복돼 수백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부산항 신감만부두의 운영사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보상한도를 낮게 정하는 바람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피해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보험사 등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전복돼 파괴된 신감만부두의 크레인 6기 중 4기는 이 공단 소유고 나머지 2기는 운영사인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사는 모 손해보험사에 크레인 파손사고를 대비한 장비보험에 가입하면서 사고 건당 보상한도를 500만달러(60억원)을 정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최고 60억원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됐다.

부두운영사들은 통상 크레인의 사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자산가치(잔존가치)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신감만부두의 경우 7기의 잔존가치가 179억원이지만 이에 훨씬 못미치는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따라서 부두운영사는 잔존가치를 전액 보상받도록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비교하면 110억원 이상의 추가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부두운영사는 `컨`공단으로부터 부두와 크레인을 빌리면서 `컨`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을 걸어둔 상태여서 `컨`공단 소유 크레인 4기의 피해를 보상하려면 보험금 전액을 줘도 모자랄 처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크레인 2기가 전복되고 3기가 궤도이탈한 자성대부두의 경우 운영사인 한국허치슨터미널이 부두내 모든 시설과 장비, 건물에 대해 최고 보상한도 는 5천만달러(한화 600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해 최소한 피해 크레인의 잔존가치만큼은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컨테이너가 한꺼번에 넘어지는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도를 낮게 정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대여서 부두운영사들이 이번과 같은 대형피해를 예상하지 못하고 보상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의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인 만큼 장비에 대해서 잔존가치 대신 재구매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입하는 등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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