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재환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에 신고 및 보고된 보험 신상품은 1천405개였고 이 가운데 부적격으로 판정된 상품은 189개로 부실 상품 비율이 13.5%에 달했다.
지난 2000년에 6.8%였던 보험의 부실 상품 비율은 2001년에 3.7%로 감소한 뒤 2002년에 14.3%로 증가했고 올 들어서는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부적격 상품 중 대부분이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먼저 판매한 뒤 금감원에 심사를 의뢰한 것이어서 이에 따른 보험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부적격 판정 사유는 보험료 과다 산출, 사업비 책정 부적정, 상품 설계 법규 위반, 계약의 부당한 무효 처리, 보험 약관 부적합 등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상품 종류별 부실 상품 건수는 생명 및 손해보험이 189건으로 부실 상품 전체를 차지한 반면 자동차와 보증, 연금, 퇴직 등과 관련한 부실 상품은 없었다.
조 의원은 "부실 보험 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부실 상품을 상습적으로 양산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 기관이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적격 상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시정 또는 보완한 뒤 판매하도록 지도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3차례 이상 시정 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