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체국 보험 가입자중 태풍 피해자는 9월분부터 내년 3월분까지의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를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일시 또는 분할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 납입 유예에 따른 연체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게됐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