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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지역 우체국 보험료 납입 유예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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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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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체국보험 계약자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과 환급금 대출금 상환을 내년 3월말까지 유예하고 태풍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요인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 보험 가입자중 태풍 피해자는 9월분부터 내년 3월분까지의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를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일시 또는 분할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 납입 유예에 따른 연체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게됐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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