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수출보험공사, 수출하고 떼인돈 회수대행

김준성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9-16 13:5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내년부터 수출기업이 수출하고 떼인 돈을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수출보험공사는 "지난 1일 공사의 해외 채권추심 대행을 허용하는 수출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추심 대행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세계 주요국가의 수출보험기관 및 채권추심 전문기관과 쌍무협정을 통해 미회수 수출채권의 회수업무를 수행해 온 수출보험공사가 대행업무를 맡게 되면 연간 5억-6억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미회수 수출액중 상당액의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수출보험공사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정도만을 의뢰기업으로부터 받고 추심 대행을 수행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해외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가 실시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제고는 물론 국가 전체의 효율적 채권관리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