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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태풍피해 추경편성 검토’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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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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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15일 태풍 `매미` 피해복구와 관련, "재해대책예비비 등으로 복구소요 비용 충당이 불가능할 경우 지난해 국회 의결은 얻은 1조원 한도내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하거나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긴급소집된 국회 재해대책특위 보고를 통해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우선 기성예산과 가용 재해대책 예비비 1조1천800억원 등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예산회계법 24조 2항에 따르면 정부는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매회계년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안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지난 2001년과 2002년 이를 활용,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를 각각 1천억원, 3천500억원 지원했었다.

기획예산처는 또 "특히 긴급구호 및 복구를 위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보고 상황을 토대로 8개 대상 시도에 대해 예비비 1천억원을 배정, 집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시설 복구에 최우선을 둬 오늘(15일) 중으로 전기공급 재개를 완료토록 하겠다"면서 "수해가정 및 공장 등의 전기요금 일정분에 대해선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중소기업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300억원의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피해 극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검토하며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장비 피해에 따른 수출입화물 선적.하역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정자치부는 풍수해, 교통, 화재 등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재난보험제도 도입, 안전관리실명제, 재난영향평가제 확대, 안전관리헌장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정안도 함께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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