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은 전선을 낮게 설치, 전선보다 높게 설치됐던 동선이 전선에 닿아 감전사를 유발시켰고 KT 역시 동선을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다만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김씨도 5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감전사고는 태풍 `루사`가 몰아쳤던 작년 8월31일 아침 한 트럭이 태풍 영향으로 지반이 약해진 통신전주 옆을 지나가던 중 전주 옆에 뒷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통신전주가 10-15°가량 기울어지고 통신선 위에 설치된 낙뢰방지 동선이 끊어지면서 촉발됐다.
당시 끊어진 동선이 통신선 밑에 있던 전선 위에 얹힌 채로 땅에 늘어지게 됐는데, 이곳을 지나던 김씨는 끊어진 동선을 도로 건너편으로 치우기 위해 맨손으로 동선을 잡아당기다 전선 피복이 벗겨지는 바람에 감전사했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통신전주 옆을 지나던 트럭 운전기사 역시 트럭 때문에 통신전주가 기울어진 것을 보고도 즉시 KT에 연락해 보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 트럭 회사에도 한전.KT와 연대 배상책임을 물렸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