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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태풍 매미 피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3-09-15 17:45

15일부터 최대 2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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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은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15일부터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운전, 시설을 합해 최고 2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증료도 일반보증료의 절반수준인 0.5%만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기업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신보는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지원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기 이전에도 신보측의 현장확인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보증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밖에 신보와 기보는 해당 피해 지역별로 `특별대책반`을 설치해 현장 상담 및 신속한 보증서 발급 등 피해복구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신보와 기보는 정부에서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해당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비용 전액까지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도 0.1%로 적용하는 특별재해보증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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