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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태풍피해기업 지원대책마련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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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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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15일 이번 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거래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은은 수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②대출과 보증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한편, 대출금리와 보증요율을 최대 2.31%포인트까지 인하하고 ③연말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수은은 아울러 피해여부의 확인은 해당지역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관할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피해기업의 원활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반을 본점에 설치해 운영하고 조선업계의 피해선박 인도지연에 따른 해외선주와의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피해가 심했던 영호남지역 소재 중소기업들과 조선업체들의 수출이행 및 대출금 상환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복구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수출입은행 태풍`매미` 특별지원대책 상세내역


1. 수출이행에 필요한 소요자금 추가 지원

□ 태풍 피해 수출기업(조선소 중심)의 원활한 수출이행에 필요한 실소요자금 추가 지원 (계약금액 초과여부 불문)

2. 대출금리 인하

□ 통상피해 기업 (대출 : 1.81% 포인트, 보증료 : 0.58% 포인트)

□ 수해기업의 피해정도에 따라 대출금리 0.5% 추가인하

3. 대출기간 연장

□ 차주의 기간 연장 요청시, 당초 원금(보증금액) 범위내 6개월 연장

4. 연체이자 면제

□ 수해기업의 연체발생시 올해 12월말까지 연체이자 면제

5. 피해여부 확인

□ 관할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확인서"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여신부점이 피해여부 직접 판단⇒ 피해 인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업체 편의 도모

6. 피해지원 대책반 설치·운영

□ 피해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원활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해 본점에 대책반을 설치·운영

o 대책반: 전화 3779-6265, 팩스: 3779-6743

7. 해외선주와의 피해선박 관련 협상지원

□ 피해선박에 대한 선주측 감독관(Inspector)과 조선업체와의 원할한 협상 지원

□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필요시 해외선주앞, 수은의 적극지원을 통해 선박의 건조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협조 요청 서한 송부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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