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은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50억원, 대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한도를 넘을 경우 본부장 승인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2.0% 이내로 시설자금은 6.8% 이내, 운영자금은 5.8% 이내에서 결정되며 대출기간은 6개월이다.
산은은 피해기업으로부터 지원신청이 올 경우 관할 행정관청의 피해확인서가 없어도 산은 직원이 직접 현장조사와 RM(기업금융담당)의 약식심사를 거쳐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범위는 ▲생산능력 회복을 위한 피해시설 복구자금 ▲공장 조업차질 등에 따른 부족 운영자금 ▲피해업체 관련 협력업체의 부족운영자금 등이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