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출은 태풍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총 지원규모 1000억원 한도내에서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1년(시설자금은 10년)이내이며 금리는 영업점장 전결로 5%대의 저리로 적용된다.
또한 기존대출금의 만기시에도 원금 상환없이 기한연장을 하는 것과 함께 0.5%의 금리감면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을 통해 태풍피해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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