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企銀, 태풍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수해복구자금 지원

김영수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9-15 10:1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기업은행은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수해복구자금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수해복구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영업점장이 전결토록 했으며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이내에서 지원되며 파손된 사업장 건물 및 기계, 선박 등 생산시설의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은 영업점장의 피해실태조사 결과 인정하는 금액까지 지원된다.

또한 영업점장이 2% P까지 추가로 대출금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대출 만기시 원금상환 없이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태풍피해로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12월말까지 연체이자징수를 면제하는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대출시 제출토록 되어있는 해당관청 발급의 `피해확인서` 징구를 생략하고 은행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피해사실만 확인토록 하는 등 대출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주택파손 등 가계 피해시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적극 지원토록 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