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이번 수해복구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영업점장이 전결토록 했으며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이내에서 지원되며 파손된 사업장 건물 및 기계, 선박 등 생산시설의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은 영업점장의 피해실태조사 결과 인정하는 금액까지 지원된다.
또한 영업점장이 2% P까지 추가로 대출금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대출 만기시 원금상환 없이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태풍피해로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12월말까지 연체이자징수를 면제하는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대출시 제출토록 되어있는 해당관청 발급의 `피해확인서` 징구를 생략하고 은행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피해사실만 확인토록 하는 등 대출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주택파손 등 가계 피해시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적극 지원토록 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