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반은 최성규 부행장을 대책반장으로한 6명으로구성하고 실무진행을 위한 실무지원반을 유관부서 실무책임자로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대책-
1. 피해현장 대책반 파견 및 현장 지휘 조치
2. 수해피해 복구자금 지원
3.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및 연체금리 적용 보류
4. 신규여신 취급시 우대금리 적용
5. 피해중소기업앞 복구지원시 현장실사자료로 피해 확인 간소화
6. 수해복구 지원봉사대 운영 및 생필품지원
7. 임원 현장 봉사활동 지원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