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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러 차관 연내 전액변제 ‘희박’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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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30 21:34

대지급관련 법안 통과후 대규모 국채발행 등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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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러시아에 경협 차관으로 지원했다가 못받고 있는 채권에 대한 전액 변제 가능성이 연내에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지난달 13일부터 9월 2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용도의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지출’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지만 많은 변수가 남아 있어 전액변제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권 러시아차관은 총 10억달러로 산업은행 1억5000만달러, 우리은행 2억2000만달러, 외환 국민 조흥 하나은행 및 정리금융공사 등이 1억1000만달러, 신한 한미은행 등이 4000만달러이다. 수출입은행은 단독으로 4억7000만달러의 소비재 차관을 지원했다.

다만 신디케이트론 형태의 차관단을 구성했던 산업은행 등 8개 은행은 정부가 원리금 차관의 90%에 대해 대지급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정부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은행들은 그동안 이자를 포함해 정부로부터 약 16억6000만달러를 변제 받게 된다.

그러나 법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지급 비용 마련을 위한 정부의 국채 발행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게 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또는 내년초로 나눠 국채발행물량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6월 러시아와의 채무재조정 협상 결과에 대한 부총리 서명은 오는 9월 18일로 예정돼 있어 시기상 너무 촉박하다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양국 정부간 정식 사인이 이뤄진후에는 정부간 재협의 및 러시아대외경제은행(차주)과 국내 9개 은행(대주)간 차관상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러차관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법률안이 국회 파행이라도 발생될 경우 연내 변제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뿐만 아니라 통과된다하더라도 법제처 심사 등 여러 절차 및 문제 등이 산적해 있어 전액 변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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