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이자는 부리하나 결산기에 결산을 실시하지 않고 예금해지시 또는 고객이 희망하는 날에 일괄 결산하는 제도로서 입출식통장을 거래하는 고객들이 은행에서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결산기에만 이자를 지급받던 기존 제도와는 달리 고객이 요청하는 시기에 이자를 결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분기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예금의 경우 은행은 일정한 날에 결산을 실시하여 이자를 계좌에 원가하는데, 고객은 회계관리를 위해서 6월과 12월의 말일 등 고객이 지정한 날에 이자지급을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고객의 경우에도「맞춤식 이자지급제도」를 통하여 발생이자 처리의 적정화로 금융소득 발생시기를 조절함므로써 절세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이 제도가 고객의 다양한 Needs를 맞춤식으로 수용하는 획기적 제도로서 거래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은행도 결산절차를 간소화하는 Win-Win의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