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통일부 및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남측과 북측 당국이 청산결제합의서 등 4개 남북경협합의서를 교환함에 따라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합의서가 발효되게 됐다.
이에 따라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된 수은은 통일부 및 재경부 등과 청산결제 은행 업무를 위한 실무작업을 통해 남북간 금융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은은 구체적인 합의서가 마련되면 빠르면 내년초부터 청산결제은행을 통한 남북간 교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산결제합의서 교환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청산결제가 실제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에 청산결제 한도와 대상품목 등에 대해 합의를 해야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수은 남북협력부 조영조 부부장은 “남북 청산결제은행간에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수은과 북축 청산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간 반출서류 통지, 반입대금 수납, 청산계정 관리, 청산계정 차액잔고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남북 당국이 지정한 일반결제은행을 통해 일반결제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북 일반결제은행간에 환거래약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는 교역업체의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조 부부장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추이와 당국간 협의에 따라 남북 은행간에 금융정보교환, 업무연수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상대방 지역에 은행 지점을 개설할 날도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