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투자상품이 갖는 전문적 특성과 리스크 요인에 따라 판매자격자(투자상품상담사, Fund Consultant)만이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전문가에 의한 투자상담으로 고객신뢰도를 제고하고 판매상담 실명제를 도입하여 판매책임제도를 정착키로 했다.
외환은행은 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중에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 433명의 투자상품상담사(FC)를 선정했으며 이들이 판매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판매자격제도의 도입으로 외환은행은 상품 판매전략을 종전의 무분별한 양 위주의 단순 확대 영업전략에서 벗어나 전문화를 통한 질적 판매전략을 추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고객분쟁 축소 및 고객서비스 제고를 통해 간접투자상품시장의 질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