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은 청도지점은 국내 은행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의 ‘新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에 따라 지점개설을 신청,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점개점 인가를 받은 것이다. 이는 국내은행 중 최초로 중국에서 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점을 개설하는 영업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기은 관계자는 “이번 청도지점을 개점함으로써 중국 청도 및 위해지역에 진출한 3000여개의 한국계 기업에게 여·수신 및 외환, 송금업무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또한 현지의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송금업무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이 지역 한인사회발전과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및 기업지도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영업중인 천진, 홍콩지점과 이번에 개점하는 청도지점을 추가해 중국네트워크를 구축, 중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들의 금융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