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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3% 중반.경상수지 20억∼30억弗 흑자-경제운용방침

강종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7-14 13:35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5%로 5% 포인트 확대되고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는 소득세율이 18%로 단일화되는 등 세제 감면을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하반기에 대거 시행된다.

올해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실업률을 모두 3%대 중반으로 제시하고 경상수지는 20억∼30억달러 흑자를 예상하는 등 경제 운용 계획이 일부 수정됐다.

정부는 1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기계 등을 구입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 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5% 포인트가 높은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 기업들에게는 2천억원 가량의 세금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의 사업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투자분에 한해 감가상각 기간이 현재의 25%에서 50%까지 단축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의 설비투자 자금 조기 회수가 가능해진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율 적용에서 제외돼 현재 대기업 15%, 중소기업 12%(내년부터 10%) 등인 최저한세율이 사실상 더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됐다.

연내에 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는 향후 3년간 최저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며 대기업은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에 한해 3년간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노조 전임자의 급여와 파업기간의 임금 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되고 정리해고의 실행상 문제점을 개선하며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 수준을 완화하는 등 노동 분야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된다.

정부는 외국인 CEO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지역 본부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 이들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현행 36%(연봉 1억원 이상 기준)에서 18% 로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부처별로는 외국인 투자 전담 조직을 설치,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신고된 외국인 투자는 반드시 실현되도록 실적을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는 국내외 기업과 대.중소기업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금까지 과밀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로 한정됐으나 하반기부터는 전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확대된다.

이들 기업에는 산업은행 등의 출자로 조성된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저리로 공급되며 보증 한도도 업체당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되는 특례 보증이 실시된다.

지자체는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기업을 유치할 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신설된다.

농공단지는 논 편입 비율 60% 규정이 하반기에 폐지돼 신규 설립이 활성화된다.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합병 및 신규 등록시 최대주주의 지분 변동은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1년간 불허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1%내에서 지분 변동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M&A 활성화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며 창업투자사는 기업 회생을 위해 50% 이상의 지분 매입이 허용되고 해운업체는 하반기부터 배의 규모와 운항 시간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톤세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동북아 금융 중심 기반조성 차원에서 프랑스의 바이오연구소인 파스퇴르와 영국의 나노기술 연구소인 카벤디시의 분소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 부진과 노사 분규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 대응이 늦어지면 3% 성장도 쉽지 않지만 이번 하반기 경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3% 중반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상수지는 지난해의 60억9천만달러보다 줄어들지만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 1998년 이후 6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전권역내의 임야는 연료사용량 연간 200t, 폐수배출량 1일 50㎥ 이상인 사업장의 설립이 제한되며 축산시설은 3만㎡에서 1만㎡로, 창고는 1만㎡에서 3천㎡로 면적 제한이 강화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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