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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쌍용화재에 경영개선 요구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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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12 18:18

지급여력비율 66.2%로 기준 미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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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3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66.2%로 기준비율(100%)에 미달하고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된 쌍용화재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영개선 요구는 적기시정 조치중 경영개선 권고에 이은 2단계 조치다.

이에 따라 쌍용화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충족 및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 유지계획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2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쌍용화재는 3월말 현재 지급여력기준이 956억원이나 633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으며 지난달 유상증자, 후순위 차입 추진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쌍용화재는 감자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200억원을 9월까지 확보하고 아울러 이달 안에 150억원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 지급여력비율을 100%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쌍용화재는 이에 앞서 10일 이사회에서 감자결의와 함께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유상증자 참여 목적으로 현금 50억원을 수탁 받았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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